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란 :: 따랑로미Story !DOCTYPE html> insert_pixel_code_here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2020까지 1만원 공약, 소득주도 성장으로 생활 보장을 위한 취지가

오히려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급기야 최저임금 산업범위 확대라는

무시무시한 공격, 개정안이 28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2018년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저소득층의 소득이 15년 만에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후

고용주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인건비 상승으로 고용주들은 시간단축과 기업체는 단가를 올려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더 빈곤해지는 악순환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한 원인으로 인해서 근로소득 급감이라는 사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고 점진적인 추진을 해야 노동자와 고용주, 상생하는 길이

열린다는 여론은 이미 분석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조적 경제문제도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과 가맹점 갑질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다음 달 28일 입니다.

지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산업범위 확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을

28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의 정기 상여금25%, 복리후생비7% 이하는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개정안이 넘겨지고 가결시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은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까지 지급받는 현실에 불이익을

받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입니다.

 

최저임금에 식대와 숙박비, 교통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해도 고용만 불안한 현실이 되고 산입 범위를

넓히면 임금 인상이 허울좋은 모양새만 갖출 뿐입니다.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가 산입되면 최저임금 1만원이 된다고 해도 노동자가

실제 받는 시급은 8천 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초과 근로수당 줄이고 상여금 비중 늘리며 최저임금 오르니 임금체계를

바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상여금이 최저임금에는 포함되고, 통상임금(기본급)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사측에는 유리하고 노동자에게는 불리한 법안이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기업의 부담감을 줄여주자는 취지입니다.

 

 

 

 

한국의 임금체계가 정말 특이하다고 합니다.

노사간의 편법 타협점으로 인해서 기인했다고 보는데요.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면 느껴실 겁니다.

 

상생?

현 시점에서 대립각도를 치닫는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라는

강경한 논의는 빠른 시일에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까지 1만원이라는 겉치레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도입보다는

점차적인 행보로 노사간 양측이 안정될 수 있는 임금체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다시 노동계의 반발이 예견되는데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겪는 고충들이기에 아프면서 좋은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협의점에 도달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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