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비트코인몰수대상, 첫 확정 판결!!! :: 따랑로미Story !DOCTYPE html> insert_pixel_code_here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

 

"국내에서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와 몰수 대상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 의미부여

 

대법원 3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로 기소된 안모(33)씨는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과 범죄수익으로 얻은 216비트코인(현시세 약

25억원)을 몰수하고 6억 9587만 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최근 가상화폐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적발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이번 법원 판결이 가상화폐 범죄수익 몰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가져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대검과 수원지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가상화폐 형태의 범죄수익도

몰수할 수 있다는 리딩케이스(Leading Case)를 이뜰어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에 의하면 안씨는 지난 2014년 부터 2017년 4월까지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

하면서 약 122만명의 회원들에게 음란물 내려받기의 대가로 총 약 216비트코인을 받아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이 비트코인이 범죄 수익이라며 몰수를 구형했다.

 

1심 수원지방법원은 그러나 213비트코인의 경우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다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여서 몰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비트코인이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몰수의 대상을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재산으로 본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2조 2항)은 범죄수익이 되는 재산으로 현금과 예금, 주식,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으로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을 의미

한다고 규정한다.

 

2심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은 현재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 환전이 가능하고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는 가맹점도 존재한다며 비트코인에 일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미국과 독일, 호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범죄에 쓰인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도

재판부는 참고했다.

  

 

 

 

"범죄수익은닉법, 경제적 가치 인정되면 몰수 대상 규정"

이번 판결로 인해 검찰 등 수사기관이 별도의 법률 제.재정 작업 없이 범죄와 연관된 가상화폐

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안씨와 그 가족들 계좌에 입금된 현금 14억여 원과 216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판단,

이에 대한 추징과 몰수를 구형했다.

안씨가 구속된 무렵인 지난해 4월 17일 기준 216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5억 원이었지만,

2심 판결이 난 지난 1월에는 약 25억 원이었다.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그 범위

     를 재산으로 확장하면서 범죄수익의 개념에 현금 및 이익금 주식, 그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 통념상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이라면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존재하지만 거래소를 통한 환전이 가

     능하고 가맹점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

  ★안씨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현재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되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되어 있는데, 그 이체기록 등이  공시되어 있으므로 압수된 비트코인 몰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방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압수된 비트코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임이 확인되기만 하면 몰수가 가능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원이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만큼 향후 상속, 증여, 횡령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경제행위시 가상화폐를 재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형법상 다른 형벌을 선고하는 경우

에 함께 내리는 부가형이다.

 

형법 제 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 형법상 다른 형벌을 선고하는 경우

에 함께 내리는 부가형이다.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몰수의 대상 *범죄행위를 조성한 물건

                        *범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했던 물건

                        *범죄로 인해 생기거나 취득

                        *그 대가로 얻은 물건 등이다.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가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파기한다.

 

추징은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에 범죄로 인해 생기거나 취득 또는 그 대가로 얻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했거나 분실하여 몰수 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으로 그 물건에 상당한 액수

를 징수한다.

 

 

이 사건에서 안씨는 2014. 3 경부터 3년 동안 미국에 서버를 두고 음란물 사이트 AVSNOOP. CLUB을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검사는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정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하면서 피고인이 대가로 받은 비트코

인을 범죄 은닉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몰수를 구형하였다.

몰수방법은 전자지갑을 새로 만들어 피고인의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심은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다르게 물리적인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고,

비트코인은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롤 몰수할 수 없고 추징의 대상으로 보았다.

2심은 비트코인은 예정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 무제한 생성, 복제, 거래되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다르고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도 법률상 재화에 해당하며 ,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거서이 가능하고,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비트코인 가맹점이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비트

코인도 법률상의 재산으로 보아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적으로 요즘 비트코인(가상화폐)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슈가 된 적도 있고

뉴스에도 내리 나와서 피해를 본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득과실이 있으니 장단점이 있겠죠.

 

따라서 가상화폐도 재판부의 판단처럼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봐야합니다.

비트코인 216 시세로 40억?

시세는 그때그때 다르지만 억단위라네요...

1심 판결처럼 추징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판단 하에 인정하지 않았지만 가상화폐가

범죄로 악용될 우려도 되고 요즘같은 온라인 시대에 가상화폐도 인정해야죠.

재판부 판결대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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