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발의, 보완사항 요구!!! :: 따랑로미Story !DOCTYPE html> insert_pixel_code_here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중기협동조합법, 본회의 통과 "발의!!!

제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절충안이

가결되었다.

중소기업 정합업종 제도가 6월 말로 시효가 만료되어 시급성이 큰 법안의

발로로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이 시급한 법안이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29일 두 법안이 통과됨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가

강화돼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의 전용통장을 신설하고

해당 계좌의 채권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골자로 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자립기반이

제고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전기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계형 접합업종 특별법 주요 내용"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제 마련

영세성이 유지되는 업종,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미약, 통상마찰 우려가

낮은 품목으로 대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나 개시, 확장을 금지하며

대개업 사업참여 제한 및 위반시 시정명령- 공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5년마다 재지정 심의를 한다.

 

◆사회적 합의 방식을 가미한 정부의 사업영역 보호 제도 도입

 ★상생협력법 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어 권고된 업종

 ★대기업 진출 등으로 인해 시급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동반성장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지정기간 5년)

    (동반성장위원은 실태조사,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계와 동반위의 추천위원과, 공익위원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

 

◆산업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

 ★소상공인 비율, 영세성,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 영향 등이 고려된

    심의기준을 적용

 ★대기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 제한이 원칙이나,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 영향을

    고려해 예외적 사업을 승인

    (예시: 전문 중견기업 등에 대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예외 적용 고려)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중도 해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행강제력 확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내 이행강제금 부과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회장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접합업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와 특별법 제정 취지의 극대화를 위해 보완사항이 뒤따라아 한다고

29일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침탈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막이 마련됐지만

특별법 제정 취지의 극대화를 위해 보완 사항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침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는 바이며,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자립기반이 제고되어 우리 사회의 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전기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 73개 업종 및 품목 중 소상공인들이 여위하기 어려운

제조업이 54개 달하는데 특별법 규정상 현재 중기적합업종으로 제정된 이 품목

들이 우선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정작 특별법 명칭이 "소상고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임에도 소상공인 업종 심의.지정 등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로 압류를 금지할 수 있게 된 "노란우산공제"

견해도 내놨다.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노란우산공제는 100만명이 넘는 가입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퇴직금이자 유일한 사회안전만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생계위협

요소가 발생했을 때 생활안정.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통과되면서 공제금 수급권이 강력히 보호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100만 소상공인이 더욱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와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 취지의 극대화를 위해 보완사항이 뒤따라야 한다고 29일

요구했다.

최승재회장(소상공인연합회) 은소상공인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4월에는 국회 앞 천막농성을 49일 동안

진행했다.

수차례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하며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왔다고

한다.

 

 

 

 

 

 

소상공인 대표들이 농성장을 굳건히 지키며 외쳐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기업의 무문별한 횡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자립기반이 제고되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전기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재회장은 오늘의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국회가 소상공인 현안에 더울 귀

기울이고 지혜를 모아줄 것을 바라며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지원 및 육성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도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을

육성, 지원하는 체계적인 통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깁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고 대기업의 영업 제한 등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이 이를 어기면 정부는 법에 따라 매출액의 최대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

 

2011년부터 추진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이행 강제수단 부재 등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후 7년 만이다.

음식점, 두부, 청국장, 김치 등의 업종. 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진입이 5년간 금지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위원회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대기업의 참여와 책임도 강화했다.

먼저 동반위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추천하면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의결해야

한다.

 

 

 

 

 

두 법안의 통과로 우려가 높았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일부 문제들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 원내대표는 교착상태에 빠졌던 20대 전반기 마지막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

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 취지의 극대화를 위해 보완사항이 뒤따라야 한다고 29일 요구했다.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 73개 업종 및 품목 중 소상공인들이 영위하기 어려운 제조업이

54개에 달하는데 특별법 규정상 형재 중기적합업종으로 제정된 이 품목들이 우선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정작 특별법 명칭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임에도 소상공인 업종

심의.지정 등은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별법상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를 소상공인지원법에 근거한 단체로 한정

해야 한다며 추후 후속조치를 통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법안이 당초 의원안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법제화 자체가 경제논리에 반한다면서 해당 산업의 확장과 소비자 후생을

희생해 만든 법안인 만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법안 취지를 살려 업종 선정과 운영 등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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