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희양(5살)학대치사.암매장 친부징역20년.동거녀10년형 선고 :: 따랑로미Story !DOCTYPE html> insert_pixel_code_here

5섯살 난 고준희양을 학대치사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후 암매장한 친부 고씨(37)와 동거녀 이씨(36)가 1심에서

각각 20년 형, 1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암매장을 도운 이씨 모친 김모씨(62)는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5살 어린 나이에 무참하게 학대 당하고 방치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이 일반인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망 후에도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해 2017년 6~12월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서 매달 10만

원씩 총 7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고 합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오늘(6월 29일) 아동학대 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20년.10년.4년을 선고했습니다.

 

 

학대치사 암매장준희양(5)암매장 20년.10년선고

 

 

고씨, 동거녀 이씨와 모친 김씨는 생모와 이웃이 고준희양(5살)의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2017년 12월 8일

경찰에 허위 실종신고로 3,000여 명의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였습니다. 사체를 유기한 것도 모자라 치밀함까지

보이는 반인륜적인 행동으로 알리바이까지 조작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씨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김씨는 징역 7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친부 고씨 20년, 동거녀 이

씨 10년, 모친 4년 구형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과 어린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고 피해 아동은 따뜻한 사랑이나 보호를 받기는 커녕 인

생을 제대로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극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 속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해 우리 사회 전체

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상실감을 안겨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과 태도는 잔인하고 냉혹하며 반인륜적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회피하고 동거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데 급급했다면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을 양육한 3개월간 가장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함께 했음에도 피고인의 학대를 적극

적으로 막기는 커녕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해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

습니다. 재판에서 이씨와 고씨는 재판 내내 서로 죄를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신고 당일 이씨는 양육 흔적을 남기기 위해 준희양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 원룸에 뿌려놓는 등 알리바이 조작

까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모로 한 어린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방치했음에도 변명과 죄를 회피하

며 떠 넘기고 조작하는 뉘우침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어린 생명의 죽음 앞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사회가 어찌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심심찮게 아동학대로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세상이 오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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